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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기재부에서 발표한 21년도 국세 수입실적중에 종합부동산세가 6.1조원의
세금 수입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20년도 세수가 3.6조원이었던 걸 보면 엄청나죠.
종합부동산세란 과세일 기준 (매년 6월1일) 현재 국내에서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은 주택 6억원 종합합산토지 5억원 별도 합산토지 80억원등으로 나뉘어져있는데요
과연 내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하는지 아닌지 궁금하다면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포털에 종합부동산세계산을 검색하세요.
그럼 ezb.co.kr 사이트가 나오니까 거기를 들어가세요
그럼 아래 세금계산이 나옵니다. 이중에 종합부동산세를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아래와 같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다주택자여부, 연령 및 보유기간, 공제여부, 조정지역, 공동명의 등을 입력한 후 계산을 하면 산출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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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종부세 계산기 사용법 (종합부동산세 계산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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