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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통령의 흔적이 남아있는 천년의 역사가 숨쉬는 충북 청주시의 출산장려금, 출산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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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지원]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정부지원 첫만남이용권 지급
- 출생순위에 관계없이 출생아 1인당 200만원의 바우처 지급
(21년 12월 31일 까지 출생한 출생아 지원)
- 지원대상: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둘째아 이상을 출산하고, 주민등록에 등재한 경우
- 지원금액: 둘째 자녀 : 10만원씩 12개월 / 셋째 자녀이상 : 20만원씩 12개월
- 지원신청: 출생신고 시 통합신청(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지급제외: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 출산장려금 지급시에 다른 지역 전출시 중단 / 충청북도내 전출시 전입 지역에서 다시 신청
* 단, 부 또는 모가 1~3급 장애인이거나 다문화 가족의 출산아(2010.1.1 이후 출생)는 1년 연장지원 [다문화 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가족을 말한다.]
[청주시 지원-셋째아 이상 양육지원금]
- 지원내용: 900만원(월 15만원씩 60개월 지원)
- 문의 : 행정복지센터
*출처 : 아이사랑 육아포털 (https://www.childcar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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