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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액정 파손 수리후 보험청구방법 및 영수증 발행 방법

스티브잡뷰 2022. 8. 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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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은 이제 우리 시대에 없어서는 안될 제품이 되었죠. 
매번 핸드폰을 들고 다니다보니 어쩔수없이 가끔 핸드폰 액정이 파손될때가 있습니다. 
핸드폰 액정은 꽤 비싼 편이어서 우리는 이때를 대비해 보통 폰케어 보험을 들어놓는데요. 
핸드폰 액정 파손 수리후 보험청구는 어덯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제품 구매 당시 액정파손 보험에 가입했다면 서비스센터에서 수리 완료 후 견적서 및 영수증을 보험사로 발송하면 가입한 통신사에서 고객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팩스나 모바일로 보내면 되어서 간단히 환급이 되는데요. 

영수증을 지참 후 보험 가입한 이동통신사업자 고객센터로 문의 하여 자세한 사항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각 이동통신사의 파손보험 관련 고객센터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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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유선전화 타사 핸드폰으로 전화할때 동일 통신사 핸드폰으로 전화할때
SKT 080-011-6000 (무료)
1599-0011 (통화요금 : 발신자 부담)
지역번호 없이  114 (무료)
KT 1588-0010  (통화요금 : 발신자 부담) 지역번호 없이 114 (무료)
LGU+ 1544-0010  (통화요금 : 발신자 부담) 지역번호 없이 114 (무료)


2. 만약 제품이 삼성갤럭시 제품이라면 영수증은 삼성전자 서비스 홈페이지에서도 발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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