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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알아보기, 재산 및 선정기준액, 신청방법 알아보기

스티브잡뷰 2023. 1. 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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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는?

기초연금은 만 65세의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여야하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합니다.
단독가구인 경우 월 180만원, 부부합산인 경우 월 288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독 : 180만원 
부부 : 280만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 근로, 사업, 재산, 공적인소득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이점 미리 참고 하세요. 

기초연금액 산정 해당자를 살펴보면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분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61,250원 이하인분
  3. 유족연금, 장애연금 수령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 연금 수령자

소득 수준이 높아서 소득역전이 되는 경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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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연금 얼마나 받을까?

2023년 기초연금 실수령액은 월 32만1,950원입니다. 작년 기준에서 14,450원 이상이 되었어요. 
부부가 기초연금을 함께 받게 되면 20% 감액되어서 515,200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국민연금 수령액의 150% 초과시 기초연금을 최대 50%삭감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확인해보세요. 

 

기초 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시면 신청이 가능하고,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또한 가능합니다. 

기초 연금 신청 준비서류

신분증, 지급받을 통장, 배우자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전월세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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