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서울 강남구 출산지원금 알아보기

스티브잡뷰 2024. 5. 1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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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 
강남구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불리고 있죠. 1963년 경기 시흥군·광주군에서 서울로 편입된 지역으로 성동구에 속했으나, 1970년대 서울 도시개발계획에 의해 주택지로 개발되면서 1975년 구 증설에 따라 신설이 되었죠.
강남대로변의 신사동·논현동·역삼동 주변과 압구정로 주변의 압구정동, 테헤란로 주변의 삼성동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발달되었고, 전역이 주택지로서 고르게 개발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촌이기도 한 곳인데요. 

행정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역삼동,개포동,청담동,삼성동,대치동,신사동,논현동,압구정동,세곡동,자곡동,율현동,일원동,수서동,도곡동,논현1동,논현2동,삼성1동,삼성2동,대치1동,대치2동,대치4동,역삼1동,역삼2동,도곡1동,도곡2동,개포1동,개포2동,개포3동,개포4동,일원본동,일원1동

그럼 서울 강남구의 출산 지원금은 얼마일까요?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1.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출생아 1명당 200만원 바우처 지원(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3. 신청기간: 생후 1년 이내(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에서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방문접수(보건소/읍면), 온라인(복지로, 정부24)
5. 문의처: 보육지원과 ☎ 02-3423-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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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양육지원금]

1. 지원대상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첫째자녀 이상의 신생아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하며 대상자녀는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국외에서 출생한 경우 지원제외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함
다문화가족이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직장, 학업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만5세 이하만 해당)

2. 적용 첫째 자녀부터

3. 지원기준
지급금액
1) 2020~2022년까지 출생아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이상 500만원

2) 2023년 이후 출생아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이상 500만원


4. 지급방법 : 1회 100% 지원(매월 15일 지급)

5. 지급대상 : 1년 이상 거주자(1년 미만 거주일 경우 1년이 지난 후에 지급)

6.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단, 직장, 학업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만5세 이하인 대상자녀의 최초 귀국일부터 1년 이내)

출산양육지원금 및 출생아 지원대상자의 순위 결정기준
지원대상자인 보호자와 대상아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에 동일 세대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순위는 친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의 자녀순위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다태아의 경우도 같다.
대상아이의 친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사망자녀 또는 입앙자녀도 자녀 순위 결정대상에 포함한다.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절차
지원대상자는 신청기간 내에 다음 서류를 주민등록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서 (출산통합신청서로 갈음 가능)
국외출생아의 경우 증빙서류
통장사본

※ 문의 :강남구청 보육지원과 02-3423-5855
출처 : https://www.childcar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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