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 출산축하금 알려드림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군의 출산 축하금,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지원]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정부지원 첫만남이용권 지급
- 출생순위에 관계없이 출생아 1인당 200만원의 바우처 지급
(21년 12월 31일 까지 출생한 출생아 지원)
- 지원대상: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둘째아 이상을 출산하고, 주민등록에 등재한 경우
- 지원금액: 둘째 자녀 : 10만원씩 12개월 / 셋째 자녀이상 : 20만원씩 12개월
- 지원신청: 출생신고 시 통합신청(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지급제외: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 출산장려금 지급시에 다른 지역 전출시 중단 / 충청북도내 전출시 전입 지역에서 다시 신청
* 단, 부 또는 모가 1~3급 장애인이거나 다문화 가족의 출산아(2010.1.1 이후 출생)는 1년 연장지원 [다문화 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가족을 말한다.]
[보은군 지원]
<출산축하금>
1.지원대상 : 자녀의 출산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6개월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자
2.지원금액 : 첫째부터 100만원 (월10만원, 10회분할) , 넷째아: 총 180만원(월 15만원씩 12개월(13개월~24개월))
※장애아인 경우 200만원 지원
3.구비서류 : 도장, 통장사본, 신분증, 출산축하금 중 장애아인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 (다문화가정 반드시 체크)
<출산육아용품 지원>
1. 지원대상: 임산부가 출산일 전 주민등록상 거주한 자로 신생아가 보은군 주민등록에 등재할 자
2. 지역상품권 20만원 지원
*출처 : 아이사랑 육아포털 (https://www.childcar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