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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제도 이용 (코로나 정부지원금 5만원 신청하자)

스티브잡뷰 2020. 3. 1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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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제도 라는 것에 대해 아시나요?
아 정말 코로나 지긋지긋하네요. 다들 힘들지만 그래도 현명하게 이겨나가야하겠죠. 저도 이 제도는 이번에 첨 알게 되었는 가족이 질병, 사고, 노령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휴가를 쓸수있는 신설된 휴가제대도라고 합니다. 다른 사유로도 가능은 하지만 사업주가 거부할 수 없는 이유에 해당하면 안되므로, 질병,사고, 노령등 가족에게 정말 필요할 때 사용해주셔야해요.

년 90일동안 사용할 수 있고 1회 사용시 최대 30일 이상 사용이 가능합니다. 
1년에 90일이므로 다음해에 또 9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의 기준은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고 사업주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할 경우 과태료가 500만원으로 크기 때문이죠. 
이렇게 보면 사업주에게 너무 불리할것같은 제도인거 같은데요. 아래 예외적인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가족돌봄휴가제도 예외경우 

1. 근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일경우
2. 근로자외에 다른 가족이 돌볼 수있는 경우 
3. 사업주가 근로자 대체인력을 14일이상 구직했으나 구하지못한 경우 
34.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 

그런데 가족돌봄휴가기간 동안 임금은 어떻게 될까요? 휴가기간동안 임금은 지급되지않습니다. 다만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퇴직금, 연차, 승진에는 부담대우가 없이 동일하게 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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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최근의 코로나19 사태일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 경우도 가족돌봄휴가제도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도자료를 한번 보시죠.  일단 근로자인 보호자는 가족돌봄휴가제도를 10일 사용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 지원사업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무급으로 코로나 환자돌봄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1인단 일 5만원 부부합산 최대 50만원을 지원합니다. 
부부합산이므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두분이서 각각 10일 사용할 수 있지만 최대 50만원 지원합니다.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민원 신청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선택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링크 주소는 아래 와 같습니다. 

< 고용노동부 링크 확인하기 >

사실 요즘 같은 시기에서는 고용주도 대부분 이 돌봄휴가를 허락해줄 것같습니다. 시기가 시기이고, 그리고 매출이 사실 자영업자분들은 많이 안좋으시니까요. 아무튼 고용인이든 피고용인이든 이 코로나 사태를 슬기롭게 이겨내서 다시 우리나라 좋은 나라를 세계에 떨쳐보도록 하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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