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제도 라는 것에 대해 아시나요? 아 정말 코로나 지긋지긋하네요. 다들 힘들지만 그래도 현명하게 이겨나가야하겠죠. 저도 이 제도는 이번에 첨 알게 되었는 가족이 질병, 사고, 노령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휴가를 쓸수있는 신설된 휴가제대도라고 합니다. 다른 사유로도 가능은 하지만 사업주가 거부할 수 없는 이유에 해당하면 안되므로, 질병,사고, 노령등 가족에게 정말 필요할 때 사용해주셔야해요. 년 90일동안 사용할 수 있고 1회 사용시 최대 30일 이상 사용이 가능합니다. 1년에 90일이므로 다음해에 또 9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의 기준은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고 사업주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할 경우 과태료가 500만원으로 크기 때문이죠. 이렇게 보면 사업주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