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는? 기초연금은 만 65세의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여야하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합니다. 단독가구인 경우 월 180만원, 부부합산인 경우 월 288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독 : 180만원 부부 : 280만원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 근로, 사업, 재산, 공적인소득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이점 미리 참고 하세요. 기초연금액 산정 해당자를 살펴보면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분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61,250원 이하인분 유족연금, 장애연금 수령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 연금 수령자 소득 수준이 높아서 소득역전이 되는 경우나 부부 모두..